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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진입과 인증

사회적경제 진입과 인증

사회적경제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 상시접수제로 운영,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 2024년 인증 신청 : 연중 접수





인증 절차


STEP 01
인증계획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STEP 02
상담 및 컨설팅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STEP 03
인증신청 및 접수
주관기관
진흥원
STEP 0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주관기관
진흥원
STEP 05
현장실사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STEP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전
주관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STEP 07
검토보고자료 제출
주관기관
진흥원 ↔
고용노동부
STEP 08
인증심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STEP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인증 사전상담 및 컨설팅



문의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대표번호



1800-2012







인증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통합정보시스템 : seis.or.kr)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달성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경제 및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0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1. 1-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1-2.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 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한다.

    2.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3.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 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음



0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1. 2-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2. 2-2.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가.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한다.

    2. 나.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3. 다.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4. 라.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5. 마.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0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1. 3-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저소득자)

      1.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

      2.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통계청 공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 평균소득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만 5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청)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F-6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형제자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2. 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노역유치자는 제외)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3. 다.「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4. 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5. 마.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에서 받은 추천서

      6. 바.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7. 사.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8. 아.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9. 자.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젇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2. 3-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한다.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2.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4.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5.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혼합형

      1.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2.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 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타(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0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1. 4-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4-2.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4.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5.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6.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야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대표로 선출자 등 (추가)



0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1. 5-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5-2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가.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2. 나.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3. 다.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4. 라.자본 완전잠식(부채>자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0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1. 6-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0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1. 7-1.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정관 등에 기재)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2. 7-2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예비사회적기업 중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지정 이후부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목적을 재투자하도록 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회적성과(SVI) 측정

사회적 성과 측정


  • 사회적 가치 측정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 즉 "조직이 우선적으로 사회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 운영과 본질적인 사업 활동에 반영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 투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 등"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합니다.




사회적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


  • 먼저, 사회적 성과 측정은 구성원 스스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 둘째, 사회적 성과 측정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내부 운영 개선 및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 셋째, 사회적 성과 측정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 넷째, 사회적 성과 측정은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핵심인 ‘사회적 자본시장’과 ‘사회책임구매시장’을 만들고 확산하는 기반이 됩니다.




사회적 성과 지표(SVI, Social Value Index)

  • '사회적 가치 지표(SVI)'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의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점(3개)


관점 주요 측정내용
사회적 성과 조직이 사회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성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조직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등
경제적성과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사업활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측정
⇒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 등
혁신 성과 기업활동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 기업활동의 혁신성


지표구성(14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60) 조직 미션 사회적 미션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 활동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비계량 지표)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목적 재투자 6. 사회적 환원 노력도(비계량 지표) 10
조직 운영 운영의 민주성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기업 활동의 혁신성 14. 혁신노력도(비계량 지표) 10
합계 14개 지표 100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매년 96% 이상의 창업 성공률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준비한다면 눈여겨봐야 할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로서, 사업화 단계에 따라 예비창업팀 맟 초기창업팀으로 구분하여 모집 (세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01 창업공간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02 창업자금창업
팀 당 최대 5천만 원 내 차등 지원
(*예비: 팀 당 창업자급 7백만 원 지급)


03 멘토링
상시 담임 멘토링 및 전문 멘토링 제공



04 교육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제공
(*예비: 창업 기초 역량 교육)


05 자원연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원연계 지원



06 성장지원
성장지원센터(전국 소셜캠퍼스온)을 통한 후속지원
(*예비: 최종평가를 통해 차년도 초기창업팀 연속지원 기회 제공)

(*예비: 예비창업팀 지원 내용)


모집시기


초기창업팀, 예비창업팀 각 연 1회 모집(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확인(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목록


창업지원기관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재정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일자리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 지원





재정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지원제도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체,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3 ~ 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O O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32개소(‘17년)
- O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O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O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O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례기관 자부담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O O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계속 고용 시 20% 추가 지원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O O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O O
모태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O O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지원절차


  1. 01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 02신청ㆍ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이용)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3. 03심사ㆍ선정 (광역자치단체)
  4. 04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5. 05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6. 06채용자 확정ㆍ승인 (기초자치단체)
  7. 07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8. 08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9. 09사업수행 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최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최대지원기간

  •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지원기간 기산방법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지급내용 및 지급수준



  • 지급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9.955%)

  • 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 적용'

  • 문의처

    - 2022년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세부내용


2022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지원절차


  1. 01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 02신청ㆍ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이용)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3. 03심사ㆍ선정 (기초자치단체,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4. 04선정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5. 05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사업참여기업)
  6. 06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7. 07채용자 확정ㆍ승인 (기초자치단체)
  8. 08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9. 09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10. 10사업수행 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최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최대지원기간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간 기산방법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3년


지원분야

  •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원 제한은 없으나 최대 지원인원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지원가능기간(예비 3년, 인증 5년)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는 지원 가능



문의처

  • 2022년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세부내용


2022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지원절차


  1. 01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 02신청ㆍ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이용)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3. 03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기초자치단체)
  4. 04심사ㆍ선정 (광역자치단체)
  5. 05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사업참여기업)
  6. 06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참여기업)
  7. 07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8. 08사업수행 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및 한도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지원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

* 사업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문의처

  • 2022년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세부내용


2022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1. 01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 02신청ㆍ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이용)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3. 03중복지원 등 심사 (기초자치단체)
  4. 04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참여기업)
  5. 05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6. 06사업수행 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수준 및 기간



지원한도

  • 50명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78,720원



지원기간

  • 사회보험료는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을 원칙으로 함
  • 단, 당해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 신청은 할 수 있음


문의처

  • 2022년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세부내용


2022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








세제 지원



01

법인세 · 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22.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02

취득세 · 재산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24년 12월 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가.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2. 나.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삭제 < 2021.12.28.>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본조신설 2011.12.31]


03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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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법인세법
법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별표 6의 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2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문의처

  • 고용부 또는 관할 세무서